지원정보 안내
보호·돌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02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03
신청 절차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WII000000290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1-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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