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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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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02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03

신청 절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WII000000300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3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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