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02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03
신청 절차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33-333-0199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0114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0
- 상세수집일
- 2026-10-07 0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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