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입양·위탁, 서민금융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02
지원 내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03
신청 절차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 02-2627-2253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2797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0
- 상세수집일
- 2026-10-07 0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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