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일자리, 서민금융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의왕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02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03
신청 절차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601GOWF14GOWF146601&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031-345-2442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0833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26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28:1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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