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교육, 입양·위탁, 서민금융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남양주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02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 031-590-2367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557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26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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