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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위탁, 서민금융

입양축하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처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450-164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02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03

신청 절차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450-1641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003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9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50
상세수집일
2026-10-07 07:24: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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