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02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03
신청 절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546490089195567&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32-930-4068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350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10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26:4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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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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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충청북도 →행정안전부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안전부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