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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야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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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새 창))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급여명세서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건강정책과/051-888-336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26000000134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9
목록수집일
2026-10-09 08:22:34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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