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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문의처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6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02

지원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68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366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6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07
상세수집일
2026-10-08 0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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