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02
지원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추진계획.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199GOWF14GOWF14719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031-550-8668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366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6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07
- 상세수집일
- 2026-10-08 0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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