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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새 창)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401000000118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6
목록수집일
2026-10-09 07:23:35
상세수집일
2026-10-09 09:07:1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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