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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효도수당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시흥시
문의처
경기도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 031-310-226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1) 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만 70세 이상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관내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
02

지원 내용

효도수당 매월 3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1)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4)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5)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해당 동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하며, 신고치 아니하여 지급된 수당은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 031-310-226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391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5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10
상세수집일
2026-10-07 0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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