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효도수당 지원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충청북도 충주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만100세 이상 가정 :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02
지원 내용
월 일정액 수당지원
03
신청 절차
읍면동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효도수당 지급신청서.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31UUWBM1707070037024797&atcflSn=1 (새 창)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3UUWBM1459150089376538&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 043-850-6811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0479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39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32:3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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