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입양·위탁, 서민금융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02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03
신청 절차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062-613-31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 062-360-7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 062-607-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 062-410-64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456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519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2:44
- 상세수집일
- 2026-10-07 0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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