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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위탁, 서민금융

가정위탁양육지원(지방이양)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 033-639-2111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3) 위탁가정 선정기준(일반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4) 신청방법: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또는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정위탁아동
02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미취학아동 이하 34만원/ 초등생 이하 45만원 / 중등생 이상 56만원 -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중지, 지급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03

신청 절차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 033-639-2111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423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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