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 보호·돌봄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02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03
신청 절차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지침).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757GOWF15GOWF150757&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애인복지과 : 064-728-2552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755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3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09:0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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