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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호·돌봄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64-728-255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02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03

신청 절차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지침).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757GOWF15GOWF150757&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애인복지과 : 064-728-255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755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39
상세수집일
2026-10-09 08:09:0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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