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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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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위기가정지원담당 : 064-728-247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02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03

신청 절차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위기가정지원담당 : 064-728-247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926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8
목록수집일
2026-10-09 06:24:39
상세수집일
2026-10-06 10:50:1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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