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02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03
신청 절차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26UUWBM1833030206241062&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위기가정지원담당 : 064-728-2472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926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39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50:1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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