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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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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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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02

지원 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03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6년도 결식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8UUWBM1532160205201393&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68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951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9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50
상세수집일
2026-10-07 0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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