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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의처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 064-728-247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02

지원 내용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지원기간 : 1년
03

신청 절차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 064-728-247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1976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9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50
상세수집일
2026-10-07 0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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