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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위탁, 서민금융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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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064-760-644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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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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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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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40천원/중60천원/고8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064-760-6444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054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39
상세수집일
2026-10-07 0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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