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지급 불가-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유족대표 1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02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월 100,000원 지급-배우자복지수당 : 월 100,000원 지급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근조기, 영정바구니 등 250,000원 상당 장례용품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서류 구비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와 구청 복지돌봄과 방문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39호)(20250728).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805UUWBM1439370149477705&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광진구청 복지돌봄과 복지기획팀 : 02-450-7483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2162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0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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