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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처
광진구청 복지돌봄과 복지자원팀 : 02-450-749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02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어려운 이웃의 즐거운 명절을 위한 ▶2020년 명절(추석)저소득주민 위문계획.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393GOWF15GOWF152393&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광진구청 복지돌봄과 복지자원팀 : 02-450-7494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66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0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50
상세수집일
2026-10-06 11:34:2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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