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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북도 영주시
문의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 054-639-631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02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 054-639-631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247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0
목록수집일
2026-10-09 07:06:50
상세수집일
2026-10-06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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