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북도 영주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02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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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 054-639-6312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2247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0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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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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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