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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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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061-286-582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지원제외)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02

지원 내용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03

신청 절차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에 신청서 접수(개인)→대상자 확인 및 지원 통보(시군) →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안내(읍면동) → 보행기 구입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개인) → 물품 검수 후 서류 제출(읍면동→시군) → 관련 서류 확인 및 계좌입금(시군)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061-286-582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309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29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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