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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행려자 구호 (완산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문의처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 063-220-579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02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 063-220-5790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350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07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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