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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문의처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063-350-207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1. 삭제 <2018.12.12.> 2.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02

지원 내용

호국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월15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13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지급)*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03

신청 절차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에 제출.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063-350-207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238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7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07
상세수집일
2026-10-07 0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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