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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

행려자(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통영시
문의처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 055-650-4115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행려자(노숙인)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 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02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 055-650-4115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2862
담당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2
목록수집일
2026-10-09 06:52:44
상세수집일
2026-10-06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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