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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양주시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031-8082-570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2)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3) 지원내용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비 지원 -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 - 노숙인 일시보호 숙박비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02

지원 내용

- 행려자 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대상자에게 지급 - 노숙인 일시보호 비용 : 임시 숙박시설에 지급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 비용 : 의료기관에 지급
03

신청 절차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031-8082-5704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056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29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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