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안전·위기, 서민금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남도 양산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80% 이하
02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03
신청 절차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양산시 복지정책과 : 055-392-2462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067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100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04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40: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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