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남도 밀양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02
지원 내용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03
신청 절차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359-5669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6778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04
- 상세수집일
- 2026-10-07 06:52:1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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