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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의처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 02-330-150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02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03

신청 절차

* 신청자격 :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 02-330-1502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114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2
목록수집일
2026-10-09 06:25:05
상세수집일
2026-10-06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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