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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효행장려금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북도 김천시
문의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 054-420-626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02

지원 내용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 9월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5월과 10월 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김천시조례)(제1374호)(20210527).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2UUWBM111500014033164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 054-420-6267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913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18
상세수집일
2026-10-08 09:07: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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