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화장장려 정책 추진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양주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02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신고 증명서 ,(개장시 개장신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화장영수증, 신청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3)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화장장려금지급신청서.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28UUWBM1116070091665482&atcflSn=1 (새 창)
개인정보동의서(화장장려금).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28UUWBM1117010091667683&atcflSn=1 (새 창)
양주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경기도 양주시조례)(제1167호)(20210923).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483GOWF16GOWF164483&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묘문화팀 : 031-8082-5793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126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25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28:1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