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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위탁, 서민금융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부서 : 033-450-529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18세 이상에 도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별도 사유 불요)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관리 및 훈련을 받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아동의 질병,장애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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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02

지원 내용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만7세 미만 : 340천원-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만13세 이상 : 560천원
03

신청 절차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 읍면동에서 신청2)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결정3)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만7세 미만 : 340천원-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만13세 이상 : 560천원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부서 : 033-450-529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162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9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00
상세수집일
2026-10-07 0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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