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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기, 서민금융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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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문의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3-330-211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02

지원 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2.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3-330-2116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415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39
상세수집일
2026-10-07 0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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