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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서민금융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지역화폐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1577-001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85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02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03

신청 절차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1577-0014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473
담당기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2
목록수집일
2026-10-09 06:25:05
상세수집일
2026-10-09 0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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