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일자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02
지원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03
신청 절차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새 창)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5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30UUWBM1536040140128344&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1577-0014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927
- 담당기관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5:05
- 상세수집일
- 2026-10-07 07:08:31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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