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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민금융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기도 구리시
문의처
구리시 건강증진과 : 031-550-8668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02

지원 내용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03

신청 절차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22.12.29.일부개정).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9UUWBM1123080035361785&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구리시 건강증진과 : 031-550-8668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3556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10
상세수집일
2026-10-07 08:26:4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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