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서민금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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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표기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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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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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문의와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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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177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63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54:57
- 상세수집일
- 수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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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충청남도 부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