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02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03
신청 절차
읍면동 신청-> 행정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지급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생활안전예방지원사업 지원기준.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660GOWF16GOWF163660&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 064-760-2403
제주시노인복지과(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0 : 064)728-8035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830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8:29
- 상세수집일
- 2026-10-08 0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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