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지자체

서민금융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의처
제주시노인복지과 : 064-728-803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02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03

신청 절차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생활안전예방지원사업 지원기준.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936GOWF15GOWF158936&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시노인복지과 : 064-728-8034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337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29
상세수집일
2026-10-08 09:08:3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