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안성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
02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월 50,000원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1-678-2193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880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9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6:5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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