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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민금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문의처
광양시청 출생보건과 : 061-797-402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O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02

지원 내용

O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5회) - 지원금액: 최소 30만원 ~ 최대 110만원/회
03

신청 절차

O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O 제출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정부지정 난임기관의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지참-> 보건소에서 결정통지서 발행-> 시술->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원외처방약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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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광양시청 출생보건과 : 061-797-4026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051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10
상세수집일
2026-10-07 0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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