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울산광역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7||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2||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744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31000000723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2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안전부[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본 서비스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