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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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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7||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2||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74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31000000723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0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2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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