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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처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 043-201-187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2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03

신청 절차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pdf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433GOWF16GOWF162433&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 043-201-1873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4684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4
목록수집일
2026-10-09 07:08:29
상세수집일
2026-10-08 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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