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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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대상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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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02
지원 내용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03
신청 절차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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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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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하동군 가족정책과 노인시설 : 055-880-7123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5707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2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52:44
- 상세수집일
- 2026-10-06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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