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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055-359-6987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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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03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후 신청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055-359-6987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287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25
목록수집일
2026-10-09 06:25:05
상세수집일
2026-10-06 11:00:3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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