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서민금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02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도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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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및 난자동결비 지원 사업 계획.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527UUWBM1716590086843459&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1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32
제주시 동부보건소 : 064-728-4208
제주시 서부보건소 : 064-728-4162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4094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5450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07:10
- 상세수집일
- 2026-10-07 08: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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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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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지자체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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