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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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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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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문의처
평택시평택치매안심센터 : 031-8024-4399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또는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을 받은 자로 만 60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평택시민 중,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자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02

지원 내용

(지원절차)1.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진단검사 진행 (단, 대상자 상황과 기준에 따라 진단, 감별 협약병원 의뢰 가능)3.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 소견을 보일 경우, 협약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시행4.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진비 청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15만원이내 지원)
03

신청 절차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평택시평택치매안심센터 : 031-8024-4399 평택시송탄치매안심센터 : 031-8024-7257
자료 출처
지자체
정책ID
WLF00005525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2
목록수집일
2026-10-09 07:07:26
상세수집일
2026-10-07 0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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