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안전·위기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동두천시
- 문의처
- 담당기관 확인 필요
상세 안내를 준비하고 있어요
확보된 내용과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빈 항목은 조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01
신청 대상
상세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세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상세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03
신청 절차
방문
신청기간
상세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상세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상세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6421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7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7:52:33
- 상세수집일
- 수집 대기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상북도 고령군 →지자체화장장려금 지원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충청북도 영동군 →